코로나19 고위험 9개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코로나19 고위험 9개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5-22 15:32
수정 2020-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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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대규모 콘서트장,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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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코로나19 정례브리핑하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헌팅포차와 콜라텍, 대규모 콘서트장 등 9개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처분을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회의를 열어 고위험시설의 선정 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안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해당 시설의 밀폐도(공간의 밀폐 정도)와 밀집도(이용자간 밀집 정도), 활동도(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군집도(비말 발생 가능성), 지속도(이용자의 체류시간), 관리도(방역수칙 준수 곤란 여부) 등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 지표의 위험도에 따라 고위험시설(2점), 중위험시설(1점), 저위험시설(0점)로 나눈다. 예를 들면, 공간의 밀폐 정도를 평가할 때 ‘대체로 환기가 불가능’하면 위험도가 높다고 보고 2점을 매기고 ‘일정 수준으로 환기가 가능’하면 1점, ‘대체로 상시 환기가 가능’하면 0점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중대본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실내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등 9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구분했다.

고위험시설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방역수칙도 시설별로 마련했다.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서는 사업주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증상을 체크하며 영업 전·후 소독을 해야 한다.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근 감염 사례가 발생한 노래연습장은 손님이 사용한 방의 문을 닫고 30분이 지나 소독을 한 뒤에 다른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중 ‘브레이크 타임’도 실시한다. 영업 중간에 1시간 휴식하며 실내를 소독하는 방안이다.

이용자 수칙에서는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음식물 섭취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본은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단을 통해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단보존 기간을 4주로 명확하게 적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명단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QR코드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대본은 “감염발생 현황과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고위험시설 대상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위험요소를 개선해 위험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중(中)위험시설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침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같은 방역관리는 상시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때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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