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흉기로 살해한 태국인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태국인 여성 B(22)씨의 원룸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2017년에 한국에 들어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근무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SNS로 연락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B씨를 찾아가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5)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이창동 태국인 여성 B(22)씨의 원룸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2017년에 한국에 들어와 각각 광주와 나주에서 근무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SNS로 연락을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 B씨를 찾아가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