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故 구하라, 최종범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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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과 없이 지인들과 ‘파티’
구하라 오빠, 법정서 엄벌 촉구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된 불법 촬영 등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최씨가 구씨를 촬영한 6장을 종합해보면 구씨의 의사에 반해 구씨 뒷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종범 “폭행은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은 무죄” 주장반면 최씨 측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불법 촬영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구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를 댔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양측의 항소 이유를 확인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법정에 나와 최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구호인씨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힘들어했다. 여성 입장에선 씻지 못할 트라우마”라며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많이 힘들어했다. 최종범은 파티를 즐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 등도 받는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진행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