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고 재판 내내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최근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렸고 집에 못 들어가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있었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