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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19일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이들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20여년 전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는 지난달 3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