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한다는 화장품 가운데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등 효과를 내는 것처럼 속인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과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5건 등이다.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고 광고 시정과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 재생’, ‘혈행 개선’, ‘독소 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표시를 넣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5건 등이다. ‘주름’ 등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시한 광고도 1건 있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