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인 A(34)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입국한 A씨는 고흥군으로부터 코로나19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가 격리 중이던 25일 저녁 친구를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A씨와 그의 친구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