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실종된 30대 여성 시신 발견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2020.4.23 연합뉴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연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일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최씨의 신상 공개 결정이 될 경우,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게 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