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

오늘부터 가족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허용...분할구매도 가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8 09:12
업데이트 2020-05-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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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날인 지난 3월10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둘째날인 지난 3월10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오늘부터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으며, 일주일 3매에 한해 평일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민이 마스크를 더 쉽게 구매하도록 대리구매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리구매 대상을 노약자에서 모든 가족으로 확대한 것.

앞서 지난 17일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대리구매를 허용했지만, 이날부터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약국 등 판매처를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는 필요에 따라 평일에 1개, 주말에 2개를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를 허용한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마스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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