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황 기준치 초과 파나마국적 화물선 적발

보령해경 황 기준치 초과 파나마국적 화물선 적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5-15 13:32
업데이트 2020-05-15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5일 황을 기준치 넘게 함유한 연료를 사용한 파나마 국적 5000t 화물선 S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S호 연료의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0.5%)를 크게 웃도는 1.73%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 결과로는 초대형 크루즈 1척이 디젤 자동차 350만대와 맞먹는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연료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