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은 오는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1138곳과 콜라텍 15곳 등 총 1153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체온 측정 후 대장 작성,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과 환기 등을 확인한다.
시는 또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와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과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신분증 확인) 작성·관리 여부 등도 파악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 업소의 경우 즉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 적발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지난 2일 용인 확진자를 시작으로 11일까지 전국에서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하고 있다”며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