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8일 손도끼로 엉뚱한 사람을 폭행하고 거리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손도끼 날 반대편으로 피해자인 중년 남성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손도끼를 들고 쫓아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인과 이혼한 A씨는 피해자가 전 부인과 연관된 인물인 줄 알고 착각했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위험성이 매우 커 큰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