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천열)는 게임을 하다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중학교 3학년 A(16)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양은 올해 3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한 달 동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추가로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자신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3일 A양을 체포해 구속했다.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A양은 올해 3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서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냈다. 이후 영상을 더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한 달 동안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추가로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영상 수십 개를 자신의 친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13일 A양을 체포해 구속했다.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