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월 30일 대구 중구 동인동(동인3-1지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법원 집행관이 명도집행을 하려 하자 원주민 일부와 전국철거민연합회 활동가들이 망루 농성을 하고 있는 건물 안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모습. 2020.3.30 연합뉴스
인권위는 “재개발 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조사한 결과 관할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 중부경찰서장에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활동가 등 10여명이 5층 건물 망루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중구 동인동(동인3-1지구) 재개발 지역에서는 아파트 6개동(630세대)을 짓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이 제시한 주거이전비가 감정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달 넘게 강제철거 반대 농성을 하고 있다.
앞서 반빈곤네트워크와 전철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개발 현장 건물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식수 및 음식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부의 전기·수도를 끊었다”면서 지난달 27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현장 조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건물 내부에 전기와 수도가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농성자 중에 70세에 가까운 고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음식물과 식수의 반입을 차단하고, 조합이 고혈압 등 지병이 있는 농성자에게 필요한 약도 반입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 요청으로 음식물과 약 반입은 이뤄지고 있지만 고령자 및 환자가 포함돼 있는 농성자들의 생명·건강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단전·단수로 인한 야간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 및 단전·단수 문제 해결로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긴급구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중구청과 중부경찰서의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것과 양 당사자(원주민과 조합)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