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안동완)는 지난달 말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현재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트위터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는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트위터에 자신이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뿐 영상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