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낙선한 나동연 후보도 투표함 봉인 신청

양산서 낙선한 나동연 후보도 투표함 봉인 신청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06 16:11
업데이트 2020-05-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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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증거보전 신청 일부 인용

4·15 총선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서 낙선한 나동연 미래통합당 후보가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울산지법 민사31단독 이규봉 판사는 6일 나 후보가 양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나 후보가 신청한 물품 중에 투표함, 투표지, 투표록,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송장 봉투, CCTV 영상 등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함 열쇠, 개표기, 개표기 개봉 열쇠와 개표가 가동을 위한 USB, 개표기 운영과 관련한 제어용 컴퓨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서는 “기표된 투표지 자체에 물리적인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이상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법은 7일 양산시 선관위에서 증거물을 검증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울산지법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법원 청사에 보관하게 된다.

투표지 등이 확보됐더라도 실제 재검표를 하려면 낙선한 사람이 별도로 선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나 후보는 현재 대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양산시장 출신인 나 후보는 4·15 총선에서 4만 2695표(47.26%)를 얻어 4만 4218표(48.94%)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당선인에게 1523표 차이로 졌다.

한편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남승정 판사는 울산시 북구지역 선거인 8명이 북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보전 신청권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만 있고, 선거인에 불과한 신청인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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