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정경심 구속 연장 기로에

조국,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정경심 구속 연장 기로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3 09:26
수정 2020-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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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8일 첫 정식 공판…‘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집중심리가족의 입시·재산 의혹과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오는 8일 조국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8일은 정식 공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8일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을 집중 심리한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외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증인 신문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세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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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방문한 정경심 측 변호인
檢 방문한 정경심 측 변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2일 정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정 교수 때문에 온 것이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뉴스1
조국 전 장관은 이런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처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반대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구속 연장의 기로에 서 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만약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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