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 4월 11일 ‘토요특별시험’ 잠정 중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4월 11일 ‘토요특별시험’ 잠정 중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6 10:26
업데이트 2020-03-26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운전면허시험장(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운전면허시험장(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운전면허시험에까지 여파를 미쳤다.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토요일인 다음 달 11일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를 예정이던 ‘토요특별시험’을 잠정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매월 1회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토요특별시험’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앞서 이달 14일 ‘토요특별시험’도 취소됐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토요특별시험’ 중단과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시험 응시자에게 개별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은 평일에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시험 응시 가능 인원을 예년 대비 30∼50% 줄였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