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발 ‘운영제한시설 긴급지원’ 전국 확산될까

전북발 ‘운영제한시설 긴급지원’ 전국 확산될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26 09:51
업데이트 2020-03-26 09: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운영제한 행정명령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 시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세균 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소개한 운영제한 행정명령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시책이 주목을 받았다.

전북도는 최근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 ‘운영제한 행정명령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시책을 도입했다.

전북도는 정부에서 권고한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외에 PC방, 학원, 콜센터 등에 대한 운영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면 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총 1만 3064곳이다.

송 지사는 “긴급지원금은 소득 보전이 아닌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조� 굡窄� “단체장 재량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지원금 지급을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 총리도 전북의 긴급지원금 지원 사례를 거듭 언급하며 모든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송 지사는 영농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건의해 관계부처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송지사는 이날 영농철을 맞아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방문비자(F-1)로 입국한 외국인의 일시적 취업 허가,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 취업 허가를 요청했다.

송 지사의 건의에 대해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농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제한돼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