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제기한 최태원 의혹은 허위”

법원 “가로세로연구소 제기한 최태원 의혹은 허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5 16:51
수정 2020-03-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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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강용석 사진=유튜브 캡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한경환)는 최태원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씨와 가세연 등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지난해 12월 가세연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태원 회장이 수감 시절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증했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외에 내연녀가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원에 해당 방언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세연이 내놓은 의혹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최태원 회장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최태원 회장의 명예가 침해됐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나 화제성 등을 고려하면,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가세연 측이 가처분 심문 이후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만큼, 명예훼손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최태원 회장 측의 삭제 청구는 기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이 “앞으로도 해당 동영상을 게시·유포하지 않게 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의 경과와 가세연 측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장래의 게시 및 유포금지를 명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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