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26만 이용자 추적 본격화…수사 걸림돌은?

경찰, ‘n번방’ 26만 이용자 추적 본격화…수사 걸림돌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23 13:46
업데이트 2020-03-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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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경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텔레그램의 ‘n번방’, ‘박사방’의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모씨를 구속한 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물을 보기 위해 ‘박사방’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들 역시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여론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을 공유한 대화방은 ‘n번방’이 시초로, ‘박사방’은 그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 가운데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시로 없어지는 ‘n번방’…암호화폐 사용도 걸림돌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의 특성과 적용 법의 한계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난항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어 수사에 애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방이 수시로 없어졌다 생겨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회원 수를 정확히 집계하기도 쉽지 않다.

‘박사’ 조씨는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74명의 피해 여성을 유인·협박해 음란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3단계로 나눈 유료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 회원으로 알려진 1만명은 유료회원이 아닌 ‘맛보기 방’ 회원으로 보인다”며 “1만명 중 유료회원도 섞여 있겠지만 현재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텔레그램 전체 성 착취물 공유방 이용자 숫자로 알려진 26만명은 중복 회원을 모두 포함한 연인원으로, 이 중 유료회원은 일부일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유료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암호화폐라는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결제가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으로 이뤄졌다면 범죄 흔적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이용자 처벌 가능한 법 적용도 쉽지 않아
유료회원 처벌 가능 여부도 법률 해석이 분분하다.

이용자들이 성 착취물 제작이 끝난 상태에서 영상을 보러 들어온 것이라면 제작 공범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성인에 대한 성 착취물을 촬영 또는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국내법에선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에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영상에 등장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행위로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퍼뜨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사”라며 “적용 가능한 법 조항 등을 토대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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