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말 자신 명의로 낸 특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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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루머 법적 대응 처음 알려져
앞서 서울시 등 신천지 살인죄·사기죄 고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난을 받아왔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에 대해 신고 등으로 반격에 나섰다.
20일 신천지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가짜뉴스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종교계에 따르면 신천지는 지난달 18일 신도중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유한 내용에 대해 신고 조치를 취했다.
접수된 사례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뜨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처해 퍼뜨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신천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퇴직, 차별, 모욕, 혐오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상 유출 피해를 당한 성도님께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본부에 항의하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또 신천지 측은 “신도를 향한 혐오를 멈춰달라. 신도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