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아니다” 유족 외침에…장대호 “세월호도 안 슬펐다”

“인간 아니다” 유족 외침에…장대호 “세월호도 안 슬펐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3-19 14:09
업데이트 2020-03-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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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에 사형 구형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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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이 초반부터 부실하게 수사했는데 이에 대해 유족분들도 아쉽다고 말하고 나도 할 말이 많다”며 “형이 확정된 후 그 부분을 조사해 유족분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며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 가식적인 눈물보다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표현하는 게 확실한 반성의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대호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재판 내내 울먹이던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 쓰레기”라고 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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