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남 등 경기 24개 시·군 ‘강풍주의보→강풍경보’ 격상

광명·성남 등 경기 24개 시·군 ‘강풍주의보→강풍경보’ 격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19 11:38
업데이트 2020-03-19 1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도권기상청은 19일 정오를 기해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를 강풍경보로 한단계 격상한다고 밝혔다.

광명,과천,안산,시흥,부천,김포,동두천,연천,포천,고양,양주,의정부,파주,수원,성남,안양,오산,평택,군포,의왕,용인,이천,안성,화성 등 24개 시·군 지역이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육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0m 이상으로 예상될 때(산지는 풍속이 초속 17m,순간풍속 초속 25m) 내려진다. 강풍경보는 육상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거나 순간 풍속이 초속 26m 이상으로 예상될 때(산지는 풍속 초속 24m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 이상) 발령된다.

현재 강풍주의보는 전국에 내려진 상태며,20일 새벽을 기해 차츰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