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온상 된 SNS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온상 된 SNS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20-03-18 22:40
업데이트 2020-03-1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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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작년보다 5.9%P 늘어, 성범죄자 49% 집행유예 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에 불과한데도 성범죄자의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처벌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8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19명으로 2017년에 비해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7.4%,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 증가했다. 반면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이 전년(136명)에 비해 64명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중 피해자가 촬영 여부를 알지 못한 불법 촬영이 75.3%나 됐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35.8%는 징역형, 14.4%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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