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의 비극…검찰, 징역 15년 구형

친동생 살해한 로또 1등 당첨자의 비극…검찰, 징역 15년 구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11 18:32
업데이트 2020-03-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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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로또 복권 서울신문 DB
친동생을 홧김에 찔러 살해한 50대 로또 1등 당첨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밝혔다.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친형제 간의 다툼이 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점 외에도 피고인이 과거 로또 1등 당첨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구형과 함께 검찰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면서 검사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했다. 친동생의 배우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억 못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 상태였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는 우애가 깊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져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고,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라는 동생의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통화 뒤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정읍에서 전주까지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됐다.

세금을 제외하고 총 12억원 정도를 수령한 A씨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당첨금을 나눠 줬다. 누이와 남동생에게 각각 1억 5000만원씩 줬고, 작은아버지에게도 수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동생은 형 A씨가 준 돈을 보태 집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A씨는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형제 간 우애도 깊었다.

A씨는 나머지 7억원 중 일부를 투자해 정읍에서 정육식당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데 아낌이 없었던 A씨의 성품이 불행의 씨앗이 됐다.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에 7억원 중 상당 금액을 친구들에게 빌려 줬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부인에게도 말을 못 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됐으면서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동생 집 담보 대출 문제도 단순히 사업이 어려워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가 벌어진 사단이었다.

A씨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4700만원 중 4600만원을 친구에게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4600만원을 빌려 간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면서 난리가 났다.

친구의 잠적에다가 형편이 어려워진 A씨는 담보대출 이자(월 25만원)를 2~3개월 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은 A씨뿐만 아니라 동생에게까지 들어왔다.

검찰은 결국 A씨가 동생과 말다툼 끝에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됐고 홧김에 동생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은 기소 시점을 늦추면서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심리와 정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참작할 만한 사안이 많은 사건이다.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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