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고생 성폭행·성매매 강요 일당 3명 실형

가출 여고생 성폭행·성매매 강요 일당 3명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3-11 15:48
업데이트 2020-03-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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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명에게 징역 2년부터 8년까지 선고

법원이 가출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성매수남성들과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에서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8년, B(22)씨에게 징역 2년, C(2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2월 중순 가출 여고생인 D양을 협박,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모집한 성매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D양을 2∼3차례 성폭행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알선했으며, 강간하고 추행하기도 했다”면서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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