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2만개 불법 창고보관 판매업자 설득해 유통 개시

마스크 12만개 불법 창고보관 판매업자 설득해 유통 개시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3-06 21:41
업데이트 2020-03-0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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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인천 중구의 물류창고 보관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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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서울 구로구 창고에서 압수한 미인증 마스크 2만 1000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울산지방경찰청이 서울 구로구 창고에서 압수한 미인증 마스크 2만 1000장. 울산지방경찰청 제공.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스크 12만개를 창고에 보관, 판매하려던 업자를 적발했으나 설득한 끝에 마스크를 시장에 유통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인천 중구 한 물류창고에서 판매업자 A(41)씨 등 2명이 마스크 12만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경찰은 당초 ‘불법적으로 마스크를 유통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하기 위해 해당 창고에 출동했으나 A씨 등이 관련법이나 정부 고시 등을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마스크를 전량 유통하도록 계속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영업 기간 2개월 미만 사업자여서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고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5일 정도 마스크를 보관했기 때문에 고시를 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입건하지 않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A씨 등을 지속 설득해 6일부터 국내 시장에서 해당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로나19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인해 수출이 규제되자 인천 중구의 물류창고에마스크 12만개를 보관 중이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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