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압수수색

검찰, 마스크 사재기 업체 압수수색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3-06 10:15
수정 2020-03-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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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수도권 지역 중심의 마스크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마스크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은 지난달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보내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기존의 유사사건보다 가중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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