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설수 휘말릴까봐···” 성폭력 피해자 입막는 체육단체들

“구설수 휘말릴까봐···” 성폭력 피해자 입막는 체육단체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05 16:16
업데이트 2020-03-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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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현판이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화장 좀 해라’, ‘시집이나 가서 골프나 치러 다녀라’, ‘남자친구는 있냐’는 말부터, 아침에 조금만 피곤해보이면 ‘어제 남자친구랑 뭐했냐’ 이런 말까지 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30대 여성 사원)

체육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단체·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고 있지만 체육계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피해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체육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한국정책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11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137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4.1%(470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회식 강요, 뒷담화, 욕설, 정당한 이유 없는 승진·보상 등에서의 차별이 주된 피해 유형이었다.

응답자의 10.0%(138명)는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피해 유형별로 피해 유무를 확인했더니 ‘성적인 농담, 성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응답(6.2%)이 가장 많았고,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았다’(4.5%), ‘포옹, 손 잡기, 입맞춤 등 신체 접촉을 당했다’(3.3%) 순이었다. 상급자와 동료, 기관 임원이 주된 가해자였다.

한 여성 피해자는 “임원이 여성 지도자의 외모를 회의 시간, 외부 손님들 앞에서 평가하거나 ‘차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고 했다. 쓰다듬는 행동을 하며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피해사례 중에는 가해자가 성관계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승진, 보직 임명, 임금 인상 등을 제안하거나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체육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웠다. 절반 이상(52.2%)은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경력 유지에 불이익이 우려된다’(33.8%), ‘선·후배 위계관계, 상명하복 문화’(24.1%)가 성폭력 문제가 은폐되는 주된 이유였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정책리서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 강화 △직장 내 고충 상담창구 설치 △피해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한 매뉴얼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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