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인권위, 트랜스젠더 부사관 긴급구제 결정…“전역심사위 연기 권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21 17:54
업데이트 2020-01-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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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A씨에 대해 내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3개월간의 조사 기한 이후로 연기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씨가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병원이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전역심사위를 내일 열 예정이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20일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 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하여 전역심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 행위 개연성이 있으며 ▲전역심사위 회부 절차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고 ▲전역심사위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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