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회계사기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효력 정지

법원 ‘고의 회계사기 의혹’ 삼성바이오 제재효력 정지

입력 2019-01-22 11:49
업데이트 2019-01-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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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회계사기’(분식회계) 의혹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22일 인용했다. 고의 회계사기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에 당장 제재를 적용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면서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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