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비정규직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경찰, ‘청와대 기습시위’ 비정규직 지회장 사전구속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0 11:47
수정 2019-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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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들 “해산명령 없이 불법체포…공권력 남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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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이제 그만!’
‘비정규직 이제 그만!’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1천인의 김용균들’ 참가자들이 1박 2일 투쟁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이달 18일 오후 집회·시위가 금지된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시법상 해산 명령 불응으로 체포하려면 사전에 경찰서장이 3차례 해산 명령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건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의 집회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한 건이므로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3시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100인 대표단은 해상 명령이 없었으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가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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