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대·大자·V표시…양승태 ‘직접개입 물증’ 구속여부 가를 듯

독대·大자·V표시…양승태 ‘직접개입 물증’ 구속여부 가를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20 10:48
수정 2019-0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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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소송·판사블랙리스트 등에서 ‘梁 흔적’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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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 연합뉴스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지난달 7일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든 이유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바로 윗선인 법원행정처장 사이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그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양승태 전 대법원장’ 순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는데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으로 가는 길목이 막힌 것이다.

이후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차장 등을 통하지 않고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다음 주 결정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직접개입’ 물증이 얼마나 탄탄한지에서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물증으로는 ‘김앤장 독대 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관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재판거래’를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미쓰비시, 신일철주금 등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대 문건’을 확보했다. 김앤장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5∼2016년 김앤장 송무팀을 이끄는 한상호 변호사를 만나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사법연수원 4년 후배인 한 변호사를 독대하면서 외교부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계획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직접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하급자에게) 단순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을 넘어 직접 주도하고 행동을 취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제징용 소송 이외에도 관심 사안인 경우 법원행정처장·차장을 뛰어넘어 직접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의 경우 이규진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3권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는데, 수첩을 확보한 검찰은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사항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개입 흔적이 담겼다고 본다.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 등을 담은 문건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 표시를 해 최종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증거와 진술들이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기존 논리를 깨고 구속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평판사) 등에게 각종 법원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재판개입 혐의가 인정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도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개입 증거가 뚜렷하기에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됐듯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이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 법리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이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바로 “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정에서 검찰 공세를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남을 경우 ‘말 맞추기’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직접개입 정황이 구체적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정면 승부’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또는 23일 이뤄지고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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