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씨는 경기도 내 모 포병여단에서 무전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5월 부대 생활관 중앙현관에서 A대위에게 “근무대장님 대화 좀 하자”, “이거 끝나고 대화 좀 하자고”라며 세 차례에 걸쳐 반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민씨는 외출·외박자 정신교육을 하기 위해 A대위가 자신을 부르자 30여 명이 쳐다보는 앞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 64조는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언사가 무례한 표현인 것을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개인적 법익 외에 군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등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고 해도, 모욕의 개념을 형법상 모욕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