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

법원, 제주4·3 수형인 ‘공소 기각’…70년만의 ‘무죄’ 인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17 13:50
업데이트 2019-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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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들이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 생존자들이 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에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고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타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별다른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임을 의미한다.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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