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 6억원대 뇌물 받아...입찰 비리 규모만 500억원
입찰 비리 연루된 법원행정처 직원들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 5명이 14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법원행정처 과장(4급) 강모·손모씨와 6급 직원 유모·이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전산화 사업 입찰을 따낸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구속)씨도 뇌물 공여, 입찰 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남씨의 동업자 손모씨도 법원 직원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회삿돈 33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산주사보(7급) 출신인 남씨는 2000년 동료 직원들의 권유로 퇴직한 뒤 납품업체를 세웠다. 이후 현직 직원들로부터 입찰 정보 등을 미리 제공받아 법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거의 대부분 따냈다. 2008년 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남씨는 부인 이름으로 법원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남씨가 경영에 관여한 이 업체는 최근까지도 법원 사업을 수주했다. 계약 금액만 497억원(36건)에 달한다.
납품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 회사에서 법원에 납품한 실물 화상기(법정에서 문서를 화면에 띄워 볼 수 있게 하는 기기) 가격은 500만원으로 국산 제품(40만~80만원)에 비해 최대 10배 비쌌다.
남씨 업체에 편의를 봐준 대가는 쏠쏠했다. 현직 직원들은 남씨 회사로부터 건네 받은 법인카드를 생활비 명목으로 3억원가량 쓰고 명절에는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챙겼다. 대형 TV 등 고급 가전제품, 골프채 등 모델명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해 받아내거나, 식당 및 유흥주점에서 각종 향응을 받기도 했다. 직원들이 2011년부터 현금으로 받은 뇌물까지 합치면 6억 3000만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남씨를 통하지 않고는 법원 전산화 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고 알려지면서 전산장비 납품업체들이 남씨가 입찰에 나설 때 들러리 역할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러한 입찰 비리가 10년 이상 이어져 온 배경에는 소수의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폐쇄적으로 입찰을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달청이 입찰 업체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하는 다른 국가 기관과 달리, 법원 전산화 사업은 발주 제안부터 평가까지 모두 법원행정처가 관장하면서 ‘검은 커넥션’의 싹을 틔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달청은 창구 역할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 감사를 벌여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