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형마트 찾아가는 소규모 이동동물원 관리 사각지대”

“어린이집 ·대형마트 찾아가는 소규모 이동동물원 관리 사각지대”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1-14 17:52
수정 2019-01-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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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이동동물원 실태 보고서 발표
보유 동물도 생태적 습성 고려 않고 제대로 관리도 안돼

체험학습 때 위생 절차 제대로 안지켜 아이들 감염 위험

‘찾아가는 생태교육’, ‘동물 수업’ 등의 이름으로 어린이집·대형마트를 찾아가 체험 학습을 진행하는 소규모 이동동물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4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검색을 통해 파악된 이동동물원 업체 중 11곳을 방문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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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동물원 실태 발표하는 이형주 대표
이동동물원 실태 발표하는 이형주 대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발표 기자회견에서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어웨어에 따르면 10종 이상, 50개체 이상의 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및 업체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소규모 이동동물원 업체의 경우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 한 운영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태 조사 결과, 소규모 이동동물원 업체들은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식 환경에 동물들을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 동물들을 철제 케이지나 아크릴 상자 등 좁은 이동장에 넣은 채 사육하고 있었다. 동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미흡했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건물 외부나 주차장 등에 동물을 산적하던 경우도 다수 확인됐으며 도로변 주차장에 염소와 돼지를 사육장 없이 풀어 키우는 업체도 있었다.

체험 학습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11개 업체 중 3곳은 손 세척이나 소독 등 위생 교육 및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체험 학습은 전문 시설이 아닌 세면대 등 위생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반 교육실 등에서 주로 진행됐다. 이동동물원의 주 타깃층으로, 면역력 약한 어린이들이 인수공통감영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법 적용을 받는 업체조차 구체적인 법 조항의 미비로 부적절한 관리 행태가 만연했다”면서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생태 습성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서식 환경, 시설 기준,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이동동물원 등 유사동물원 운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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