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화물선 충돌 전복’ 무적호, 낚시금지구역 공해상에서 조업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4 11:17
수정 2019-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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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 구조
해경, 화물선과 충돌한 어선 구조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3천t급 화물선과 충돌 후 뒤집혀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9.1.11
통영해경 제공
경남 통용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전복돼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무적호’가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 귀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무적호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이 선박 사무장 김모(49)씨로부터 욕지도 남쪽 공해상에서 갈치 낚시를 한 뒤 여수로 돌아가던 중 3000t급 화물선 코에타와 충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전날인 10일 전남 여수에서 출항한 뒤 선장 최모(57)씨가 ‘공해상에서 잘 잡힌다’면서 낚시객들과 함께 욕지도 남쪽 40~50마일까지 내려가 갈치 낚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6시부터 사고 당일인 11일 오전 3시 50분까지 조업하고 나서 이들은 뱃머리를 돌려 다시 여수로 돌아오던 중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무장 김씨는 또 출항 3시간 만인 10일 오후 4시 6분 이후부터 무적호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가 소멸된 것과 관련해 ‘조업 사실을 숨기려 일부러 끈 적이 없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관리와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무적호가 전복된 채 발견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역시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공해였다.

이전까지 공해상 낚시는 불법이 아니었지만, 이곳은 평소 파고가 높아 위험하고 안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됐다.

국제법상 보통 육지로부터 12해리(약 22㎞) 떨어진 해상부터 공해로 본다.

한편 해경은 V-PASS와 AIS가 소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맡겼다.

어선법상 위치 확인 운항 장치의 설치 및 작동은 의무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어자원이 풍부한 조업 금지구역에서 ‘낚시 명당’을 독점하기 위해 장치를 꺼놓기도 한다.

지난 11일 오전 4시 58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43해리(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정원 22명)가 전복돼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되고 3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당시 무적호에는 선장과 선원 1명, 낚시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무적호와 충돌한 화물선 당직사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무적호 선장 역시 전복사고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 사고로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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