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A(30)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이듬해 1월 오전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그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 해 12월 정공상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면서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도 있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이 빙판길에서 제설 등 공무 수행을 하는 경우 지휘관은 안전화와 무릎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빙판 지역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미끄러짐을 방지해 부대원들의 부상을 예방할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 혹은 보호·배려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지휘관이 부대원들에게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해 조심하라고 지시했고, A씨가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