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해…경찰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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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회장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임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을 갑작스럽게 맡았던 협력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망 전 납품 차질로 일부 항공편에서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막대한 손해배상 등을 우려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외주업체를 ‘쥐어짜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논란이 일자 박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내식 사태로 불편을 겪은 승객 여러분들과 (사망한) 협력업체 대표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청업체 쥐어짜기 의혹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비슷한 시기에 박 회장이 여성 승무원들을 환영 행사에 강제로 동원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한겨레는 박 회장이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에 강서구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본사를 찾아 여성 승무원들을 만났고, 승무원들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KBS 보도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갓 입사한 승무원 교육생들에게 낯 뜨거운 노래와 율동을 연습시키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을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