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에서 비롯”…내년 생산되는 병만 인상 보증금 적용
내년부터 빈 병 보증금이 인상되는 데 따라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부 매점매석행위가 이뤄지고 있다.이는 빈 병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빈 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환불받으면 더 많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 중인 빈 병을 다량 수집해 보관해 두는 매점매석이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시와 일선 구는 이런 빈 병 매점매석행위가 없도록 관련 업소와 시민에 안내하고, 특히 438개 관련 업소에는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오해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인상된 보증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빈 병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전에 생산된 빈 병은 인상되기 전 보증금으로 환불된다.
이를 위해 내년 생산하는 병과 이전 생산 병이 구별되도록 제작이 된다.
대전시는 내년 빈 병 보증금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환경부와 환경청 감시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일선 구와 함께 빈 병 매점매석행위 우려 업소를 중점 단속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빈 병 유통업체 중 평소 유통량보다 보관량이 많거나 시설용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업소를 방문, 관련 규정 위반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전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빈 병 보증금제는 빈 병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늘려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빈 병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오해해 매점매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