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사무실서 성범죄 진정인·피진정인 대질조사한 노동부

공개된 사무실서 성범죄 진정인·피진정인 대질조사한 노동부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8 08:43
수정 2016-11-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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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무실서 성범죄 진정인 조사한 노동부
공개된 사무실서 성범죄 진정인 조사한 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중 한 곳이 성범죄 피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은 공간에서 대질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져 성범죄 피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 중 한 곳이 성범죄 피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같은 공간에서 대질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져 성범죄 피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 낮 2시쯤 노동부 산하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2과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인 손경희(51)씨와 손씨에게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 청소용역업체 관리자 이모(60)씨를 사무실에서 대질조사했다.

손씨가 조사를 받은 사무실은 근로감독관 10여명이 나란히 앉아 업무를 보는 공간이다. 옆 책상에서는 다른 진정인이 상담 중이었다. 손씨는 이씨 옆에 앉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을 수차례 반복해 진술해야 했다.

손씨는 “뻥 뚫린 공간에서 성희롱 얘기를 하니까 너무 수치스러웠다”며 “노동부가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씨를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별도의 컴퓨터나 공간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내 자리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질조사는 노동지청에서 요청한 것이다. 당시 수치심을 느낀 진정인 손씨가 “회의실 같은 곳으로 장소를 옮길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자 근로감독관은 “회의실은 컴퓨터가 없어 진술조서를 받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달라서 대질조사했다”면서 “당사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대질조사) 절차 없이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른 감독관들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 ‘열린 상태’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감독관들이 다 자기 사건 조사에 바쁘기 때문에 옆에서 하는 조사는 들리거나 보이지 않는다. 전국 노동관서가 다 그렇게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용부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보면 “사안에 따라 전담 근로감독관이나 동일한 성(性)의 근로감독관이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되 가능하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는 등 조사자와 피조사자 간 상호신뢰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지침에는 대질조사 관련 항목은 없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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