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노예’ 가해자 폭행 끝내 부인…경찰 “증거 확실”

‘타이어 노예’ 가해자 폭행 끝내 부인…경찰 “증거 확실”

입력 2016-11-27 13:41
업데이트 2016-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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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상해 등 혐의로 28일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경찰이 40대 지적 장애인을 20년간 강제노역시킨 일명 ‘타이어 노예’ 사건 가해자 부부를 오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가해자인 카센터 업주는 여전히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확실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42)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업주 변모(64)씨를 불구속 입건, 오는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서 타이어 수리점을 운영하는 변씨는 199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적장애 3급의 A(42)씨에게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통장에서 2007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2천300만원을 자동이체한 혐의(횡령)로 불구속 입건된 변씨의 부인 이모(64·여)씨도 검찰에 함께 넘긴다.

경찰은 타이어 가게에서 발견된 곡괭이 자루·파이프·각목 등 둔기와 A씨가 2007년 왼쪽 팔 골절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 기록, 의사 소견,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

이를 종합해 A씨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 경찰은 지난달 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당시 A씨의 가족이 변씨 가족에게 명시적으로 위탁해 보호 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차원을 넘는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변씨는 수사 초기부터 둔기나 흉기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다만 변씨는 임금 미지급,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변씨에 대한 사전영장 재신청도 검토했지만, 검찰에서 송치하라는 지휘가 내려왔다”며 “확보한 증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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