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비리’ 얼마나 많기에…검찰 자수기간 설정

‘정규직 채용비리’ 얼마나 많기에…검찰 자수기간 설정

입력 2016-11-27 12:05
업데이트 2016-11-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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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노조지부장도 2천만원 수수…“채용 전결자는 부사장”

검찰 수사 결과 한국지엠의 채용비리에 현직 노조 지부장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 채용’의 전권을 쥔 전·현직 부사장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현 노조 지부장 A(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지엠 1차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됐다. 지부장이 되고 불과 2개월 만에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A씨에게 2천만원을 준 비정규 직원은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노조 지부장이지만 채용 결정권자가 아닌 A씨가 회사 관계자 누구를 통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줬는지는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았다.

올해 6월부터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검찰은 최근까지 노사 관계자 13명(8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사측 관계자는 전 노사협력팀 상무(57)와 최근 불구속 기소된 노사협력팀 부장(46) 등 2명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전·현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 등 노조 관계자들이었다.

한국지엠의 노사협력팀은 ‘노사부문’에 속해 있다. 외국계 기업의 특성상 국내 기업과 달리 ‘00부’ 없이 ‘00부문’ 아래 ‘본부’와 ‘팀’ 등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발탁 채용’을 관할하는 부서는 인사부문이 아닌 노사부문이다.

인사부문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사무직 공채만 담당하고, 생산직 발탁 채용은 노사부문이 총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권한이 있는 노사부문의 수장은 부사장이다.

한국지엠이 글로벌 기업인 탓에 외국인 사장 아래에 있는 한국인 부사장이 발탁 채용 과정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발탁 채용의 ‘전결자’인 부사장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비리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회사 안팎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A씨가 챙긴 2천만원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가 현직 노조위원장의 신분을 이용해 회사 고위 관계자에게 취업을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 노조를 관리해야할 사측 입장에서는 노조 집행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발탁 채용 과정에서의 금품수수를 오래된 ‘관행’ 정도로 여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금품을 주고 취업을 청탁한 비정규 직원은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다”며 “A씨가 회사 관계자 누구에게 이 비정규 직원의 취업을 다시 청탁했는지는 계속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470여명에 달하자 자수기간을 설정해 자수자에 한해 기소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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