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둔 올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성중(58·서울 서초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박 의원이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과 통화한 당원들이 “통화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 의원이 여론조사 순위를 언급한 부분은 기억한다”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이들이 경쟁 상대였던 예비후보를 지지했던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그는 홍보물과 선거 공보에 자신이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구청장이던 2006∼2010년 연구소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도형)는 박 의원이 선거구 내 당원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박 의원은 올해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 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그는 홍보물과 선거 공보에 자신이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연구개발(R&D)센터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기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구청장이던 2006∼2010년 연구소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구청장 재직 중 삼성전자의 사장단과 협의를 실제 진행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박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서울시 공보관 등을 거쳐 2006∼2010년 서초구청장, 2011∼2012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