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16년 만에 ‘무죄 확정’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16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6-11-24 14:01
업데이트 2016-11-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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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포기하며 사과…“진실 밝히겠다”

진범 논란을 빚었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1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관계와 최근 수사상황 등을 고려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2)씨는 굴레를 완전히 벗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증거관계를 전면 재검토했고, 재심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진범 논란을 지켜봐야 했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에게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7일 최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건 당시 진범으로 지목됐던 김모(3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구체적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을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7일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최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고 검찰이 진범에 대한 수사를 확실해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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