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공범’ 대통령 탄핵 목소리…헌재로 가나

‘최순실 사건 공범’ 대통령 탄핵 목소리…헌재로 가나

입력 2016-11-20 16:54
업데이트 2016-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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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찬성시 가결·최대 180일 심리…6명 이상 찬성해야보수 성향 재판관 다수 포진…내년 1월 소장 퇴임 등이 ‘변수’

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3명을 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주요 혐의의 공범이자 피의자라고 발표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탄핵 절차가 현실화할 경우 처리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소추안 제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 탄핵소추 사유는…‘중대한 법 위반’

헌법은 제65조 1항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란 순수한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도 포함한다. 헌법과법률을 위배한 경우여야 하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책 결정상의 과오는 해당하지않는다.

다만, 위헌이나 위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 위반의 중대성을 놓고 논란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에 의해 부여받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의 관점을 고려해 파면 결정을 압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 ‘중대한 법 위반’에는 ▲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와 같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 ▲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과 같은 ‘국민의신임을 배반한 행위’가 있다고 헌재는 제시했다.

◇ 국회의원 200명 이상 찬성시 소추안 가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우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여한 소추안 발의가 있어야 한다. 야권 3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하는 상태여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큰 무리없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쉽게 가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이 200여명을 무난하게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실제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유동적이다.

탄핵 여하에 따라 요동칠 정치 구도에 대한 셈법이 다를 수 있어 의원들이 얼마나 한 목소리로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도 의문이다.

만약 가결되더라도 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는 않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받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현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때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으로 맹활약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같은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게 중론이다.

◇ 180일 이내 결정·재판관 6인 이상 찬성…심리 지체 가능성

탄핵소추안이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헌재는 2달 만에 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두 명이 내년 1월과 3월 퇴임한다는 점이 변수다.

탄핵을 심리해야 할 헌재가 새 재판관 임명 문제로 자칫 손을 놓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새로운 소장이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다시 소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소장 임명을 두고 시간을 끄는 동안 탄핵심판 절차도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헌재소장을 잠시 공석으로 두고 두 명의 새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보수적 재판관 구성도 변수

현재 헌재의 재판관 구성은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남은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이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이 해산 의견을 내놨다.

새로 임명될 재판관도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은 각각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만큼 후임 재판관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황교안 국무총리와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적인 탄핵 요건이 갖춰졌는지 확실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된다”며 탄핵요건을 엄격하게 따졌다.

이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특검의 수사로 밝혀질 경우 이를 탄핵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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