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또 패소

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또 패소

입력 2016-11-20 10:21
업데이트 2016-11-20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경영 업무 처리하는 임원이지 근로자 아냐”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논란이 됐던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해고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고 손해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처럼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일자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해 7월 A씨는 “회사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며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미지급 임금 등 1억원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에는 자신의 언행이 담긴 ‘승무원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요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포스코에너지로부터 담당 분야의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이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승무원일지가 유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 사태의 내용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고, 승무원일지에 A씨의 인적사항이나 신상을 파악할 만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