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최유정 재판, 신원그룹 회장 父子 증인 채택

‘100억 수임’ 최유정 재판, 신원그룹 회장 父子 증인 채택

입력 2016-11-16 13:29
업데이트 2016-11-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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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성철 회장·변호인은 아들을 각각 신청…‘수임 시도’ 관련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46) 변호사의 재판에 신원 그룹 박성철(76) 회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 활동과 관련해 박 회장과 그 아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은 검찰이, 박 회장 아들은 변호인이 각각 신청한 증인으로 신문은 다음 달 5일 한다.

최 변호사는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박 회장 사건을 수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임 액수를 두고 견해차가 생겨 선임은 하지 않았다.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동생 정모(45)씨는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신원 그룹 사건과 동국제강 사건을 해야 하니 오빠 사건도 빨리 끝내자고 말했다”며 “최 변호사는 ‘원래 회장님들만 상대한다, 50억원은 싼 편’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 변호사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박 회장의 검찰 진술을 보면 피고인에게 악의적으로 진술된 것 같다”며 “최 변호사가 박 회장을 접견 갔을 때 함께 있던 박 회장 아들의 증언을 듣고 사실관계를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도 “악의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박 회장 본인을 부르면 될 일”이라며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용해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두 사람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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